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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고소사건 기소 사례

관리자 2025-02-27

"출입증 계속 소지한 과거 동업자의 출입 권한 없음을 입증"



사실관계


피의자는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동업자로 일하다가 약 1개월 전 좋지 않은 이유로 퇴사하였는데, 계속 동종 업계에서 일하여 종종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의자는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반납하지 않은 출입증을 이용하여 주말 중 몰래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였기에, 의뢰인은 이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하여 청향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진행


피의자는 최초 동업자로 일하면서 출입증을 교부 받았었기에 출입증을 보유하게 된 경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를 더 이상 이용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여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업에 관한 약정서나 정산서 등 서류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었고 피의자 역시 아직 동업관계가 전부 정리되지 아니하여 출입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였기에 이를 탄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청향은 회사 내 근무 직원들의 진술서, 캡스 신고내역, 동업관계 종료 사실 및 그 시점에 관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피의자가 관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출입을 감행한 것이라는 청향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주거침입(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법원에 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의자가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하고, 향후 피의자의 재침입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