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임차인을 대리하여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였는데,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임대인은 의뢰인의 카페에서 발생한 누수로 본인 상가 건물에 하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원상회복 후 퇴거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의 허위 누수 주장을 방어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청향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진행
임대인은 수차례 임차인 카페의 누수를 입증하겠다며 업자들을 불러 바닥과 외벽을 파헤치고, 아는 인테리어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에 상응할 정도로 높은 금액의 보수비용 견적을 받아두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 결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청향은 임대인이 주도한 누수 탐지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임대인이 주장하는 누수 하자가 의뢰인의 카페에서 발생한 것을 단정할 수 없고 누수 손해액 역시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임대보증금과 누수 손해액을 상계할 수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누수 하자가 임차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청향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의 누수 손해배상 주장을 배척하고 이를 상계 또는 공제함 없이 보증금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