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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간의 대여금 사기 피고소 건 방어 성공사례

관리자 2025-05-28

"변제자력, 계속적 거래관계, 물품공급내역 등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 이끌어 내"



사실관계


의뢰인은 해외에서 식품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사장으로, 무역업체인 A회사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A회사와 업무상 관계가 단절되었고, 얼마 후 A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이에 대응하고자 청향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진행


청향은 대여금 사기의 법리에 입각하여 금전 차용의 경위와 더불어 의뢰인 회사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는 점, 의뢰인 회사와 A회사 간에 금전을 수반한 거래관계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점 등을 주장하면서 차용 당시 고소인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청향의 의견에 따라 금전차용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안에 맞는 법리에 그에 따른 주장 및 증거 제출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