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닫기
업무사례

수행사례

전세대출사기 명의대여자 무죄 사례

관리자 2025-05-29

"명의차용자의 단독행위로, 대출사기에 대한 인식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받아내"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업 명목으로 명의차용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전세사기 및 전세대출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청향은 전세사기 건의 경우 증거관계가 명백하여 명의대여자의 죄책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나, 적어도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세대출금을 받아낸 공소사실의 경우, 전세사기가 아닌 전세대출사기로서 구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청향은 전세사기 건에 대하여는 역할에 따른 방조범 의율과 양형참작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전세대출사기 건에 대하여는 명의 차용자의 일탈행위로, 의뢰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제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전세사기 건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 형량을 명의차용자의 절반 수준으로 정하였고, 전세대출사기 건에 대하여는 청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명의대여자로서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얻어낸 값진 결과이었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상인 간의 대여금 사기 피고소 건 방어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