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닫기
업무사례

수행사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방어 승소 사례

관리자 2025-09-19

"현재 및 장래 접근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 없음을 소명"



사실관계


의뢰인(여성)과 상대방(남성)은 교제하였던 연인관계였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자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에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심경에 이를 방어하고자 청향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진행


청향은 당사자들의 교제 경위 및 대화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수차례 연락하거나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연인 관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로 볼 여지가 컸으며, 상대방도 명확한 거절의사를 표시한 바 없었고, 의뢰인이 연락하거나 찾아간 행위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으로부터 수개월 전에 있었던 일로서 그 후로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청향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현재 및 장래에 접근금지를 명할 정도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