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판결 이끌어"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유 아파트를 전세 매물로 등록하였고 상대방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 체결 의사를 표시하며 가계약금 명목의 돈을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계약 체결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가계약금을 전부 반환하였으나 상대방은 배액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상대방과 직접 소통한 바 없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소통하였고, 청향은 의뢰인과 공인중개사의 대화내용 및 가계약금 입금 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계약 위반시 가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서 배상한다는 내용에 동의한 바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청향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사자들 사이에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명시적으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위약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