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실관계
강제추행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사건진행
이 사건은 강제추행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사실관계가 경미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무리하게 1)범죄의 중대성, 2)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9월 초 구속영장신청을 하였고, 이후 검사로부터 보완요청을 받고 다시 9월 중순에 구속영장신청, 곧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속영장청구의 바로 다음날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이 지정되었고, 변호인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후 바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아침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의 피의자 심문 절차를 마치고, 당일 오후 수사기관의 1)범죄의 중대성, 2)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받아,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구속영장청구 기각 익일, 수사관은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향후 위 사건은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공판에서 다퉈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