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법무법인 청향의 정석영 변호사는 2025. 11. 27. ~ 11. 28.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재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관련 법률검토 전문가 회의에서, 외부전문가로 참석하여 관련 법리 및 규정 제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석영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화우 행정소송팀에서의 업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법령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을 설명하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및 해소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